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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과실 명확히 입증 못하면 무조건 카드사가 전액 배상해야”

김덕헌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6-19 17:25

금감원, 20일 민원평가·분쟁조정 기준 예시

금융감독원은 20일 신용카드사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회의를 소집하면서 민원평가와 분쟁조정에 대한 기준을 예시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7월부터 여신전문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카드사의 소비자보호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기 때문에 예시된 사안은 최대한 카드사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소토록 촉구했다.


■본인 모르게 발급된 카드대금 보상책임

본인이 발급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본인 명의로 카드가 발급돼 사용되거나 제3자가 친인척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 분실·도난당한 신분증으로 본인 모르게 카드가 발급돼 사용된 경우다.

이런 경우 본인이 카드회원 입회신청서에 직접 서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면 카드사가 전액 보상처리토록 했다.

또 카드사가 카드발급시 본인에게 직접 카드발급 의사를 확인한 사실이나 카드가 본인에 의해 사용됐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도 역시 카드사의 책임으로 인정했다.


■미성년자에게 발급된 카드사용 대금 보상책임 범위

소득이 있건 없건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카드발급을 취소할 수 있다.

카드발급이 취소된 경우 미성년자의 카드사용 대금은 카드사가 전액 보상처리해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가 카드사용으로 인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내에서는 상환책임이 있기 때문에 현존 이익의 범위내에서 미성년자와 보상금액을 협의해 해결해야 한다.

■도난·분실된 카드사용 대금 보상책임 범위

도난·분실신고 접수일부터 60일전 이후(현금서비스는 신고시점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부정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카드사의 전액 보상처리가 원칙이다.

다만 조사결과 △회원의 고의, 카드의 대여·양도, 보관 및 이용 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 △회원의 가족, 동거인에 의한 부정사용 △카드뒷면 서명난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실, 도난당해 부정사용이 명백히 입증되면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보상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금서비스 부정사용액 보상여부

회원의 부주의나 강도를 당해 비밀번호가 노출돼 현금서비스 부정사용이 발생하면 카드사가 보상여부를 자율 결정토록 했다.

그러나 카드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카드 비밀번호가 제3자에게 누설된 경우에는 전액 보상처리한다.

또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이용한도 증액사실을 회원이 사전동의하기 전에 발생한 부정인출 금액중 한도증액 해당부분은 카드사가 역시 전액 보상해야 한다.



■불법·부당한 채권추심 행위 금지

앞으로 대금을 연체한 회원에게 폭언.협박 등 불법적 수단을 통한 채권추심 행위는 전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부모 등 친.인척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면서 대납을 요구하거나 대납을 유도하는 행위, 심야(오후 9시∼오전 8시)에 방문.전화 등을 통해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 기타 비정상적 방법으로 사생활, 직장생활의 평온을 심히 침해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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