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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투자펀드 편입 대상 펀드가 없다

김태경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6-16 18:43

제도 도입 실효성 의문…해외펀드는 가능

내달말 도입되는 펀드투자펀드가 편입 대상 펀드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 제도 실효성이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펀드간 자산배분시 이에 적절하게 편입할 펀드가 국내에는 없어 과연 펀드투자펀드가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해외펀드는 장기트랙 레코드를 쌓은 우량 펀드가 많아 해외펀드를 편입하는 해외펀드투자펀드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펀드투자펀드의 수수료는 운용관리비용이 일반 펀드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수수료는 일반펀드보다 낮게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7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펀드를 편입해 운용하는 펀드투자펀드가 대상 펀드의 부재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펀드투자펀드는 운용 자체의 아웃소싱 효과만 있을 뿐이지 펀드간 자산배분, 고객 성향에 맞게 운용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라며 “장기간 트랙레코드와 펀드의 성격 등이 제대로 갖춰진 펀드가 있어야 편입이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있어 제도 도입의 실효성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제도는 좋지만 운용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장기투자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제도만 너무 앞서가는 양상이라는 것. 이에 따라 관련업계는 펀드에 편입할수 있는 대표펀드의 육성과 고객이 원하는 투자성향에 맞는 펀드가 있어야 펀드투자펀드의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지적에 대해 일각에서는 펀드투자펀드는 운용사와 고객 모두에게 유리한 제도라며 특히 ETF펀드의 도입 등과 연관성이 큰 만큼 간접투자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에는 펀드투자펀드에 편입할수 있는 대표펀드 서너개를 만든 다음 펀드투자펀드에 고객 성향에 맞는 펀드를 편입하는 등 고객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며 “펀드의 성격도 편입되는 펀드에 따라 다양한 옵션을 붙여 운용할수 있는 등 유리한 점이 훨씬 더 많다”고 강조했다.

특히 펀드투자펀드의 수수료가 편입되는 펀드에 대해 평잔 방식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중부과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이는 펀드의 특성상 어쩔수 없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펀드투자펀드의 이중 수수료 부과는 외국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펀드투자펀드는 제반 운용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만큼 수수료 수준은 일반펀드에 비해 훨씬 낮게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판매사인 증권사들은 “펀드편입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만큼 기존 수수료 체계로는 펀드투자펀드에 대한 적절한 수수료를 책정하기가 어렵다”며 “정책당국에서 하루 빨리 수수료 산정 기준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 이에 대한 준비를 할수 있게끔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내달말 표준약관의 제개정권이 투신협회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수수료 산정 기준 문제 등을 논의해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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