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4일 금융감독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두 저축은행의 합병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병은 제주도와 충청남도에 자리한 지리적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는 저축은행간 합병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미래상호저축은행 관계자는 자산규모가 1000억원을 웃도는 미래상호저축은행이 자산규모 100억원대의 예산상호저축은행을 흡수합병 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상호저축은행은 그간 제주도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소액대출을 활발히 해와 소액대출계수가 1000억원대에 달하고 있다. 미래상호저축은행은 새로운 자금운용처를 물색하던 중 화상대출 등 소액대출이 활성화 되고 있는 천안을 비롯한 충남지역으로 영업구역을 확장하기 위해 예산상호저축은행과 합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래상호저축은행은 합병 후 공식명칭을 ‘미래상호저축은행’으로 하며 예산저축은행은 ‘미래상호저축은행 예산지점’이 된다고 밝혔다. 미래상호저축은행관계자는 두 저축은행간 합병시 허용되는 추가 지점은 충남지역에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성 기자 kh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