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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銀 법정자본금 정책 ‘오락가락’

김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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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6-13 20:20

7년 유예불구 일부저축銀 증자 이행 또 보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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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충분하면 탄력적용 할 수도”



금감원이 저축은행의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종 지급준비자산을 마련해 두라는 취지로 제시한 최저자본금요건이 흔들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법정자본금 20억원에 미달하는 경남지역 모 저축은행의 자본전입 및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금 증자 이행을 8월말까지 보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당 저축은행은 법정자본금이 10억에 그치고 있으나 법정자본금과 잉여금을 합한 자기자본은 90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저축은행은 잉여금의 자본전입을 통한 10억원의 자본금 증자를 할 경우 종합과세 최고누진세율에 따라 3억1000만원 가량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에따라 해당 저축은행은 자본전입 여부를 놓고 주주간 갈등을 빚어 왔으며 금감원에 8월말까지 자본금증자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번 주 금융감독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저축은행의 자본금증자이행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되지만 이미 내부적으로 승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지역별 법정자본금은 특별시 60억원, 광역시 40억원, 일반소도시 20억원으로 돼 있으며 금감원은 각 저축은행에게 지난 1995년부터 7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4월까지 이 기준을 맞추도록 지시했다.

이번 금감위 회의에서 해당저축은행의 자본금증자 이행 연기신청을 승인할 경우 7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음에도 법정자본금 기준을 맞추지 않은 것에 대해 너무 느슨한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닌가라는 비난이 우려된다.

더구나 자기자본이 90억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배당소득세 때문에 자본금증자 이행을 연기하는 것을 감독당국이 승인해 준다는 비난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주중 해당 저축은행 이외에도 인천의 모저축은행과 전북의 모저축은행 등이 자본금증자 이행에 대한 연기 승인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호성 기자 kh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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