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진출 카드사가 가맹점 공동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368억원의 가입비를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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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가입비 문제로 그 동안 논란을 벌려온 신한은행의 경우 327억원이 책정됐다.
10일 신용카드업계에 따르면 작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규진출 카드사 및 신한은행의 가맹점 공동이용망 가입과 관련해 과도한 가입비를 요구한다며 제재조치를 취하면서 불거진 ‘가맹점 공동망 가입비’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2000년 2월과 9월에 적정 가입비 산정을 위해 산동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에 용역을 의뢰했으나 양 회계법인의 가입비 산출 결과가 크게 달라 학계에 판정을 의뢰한 것.
양 회계법인의 가입비 산정 결과에 대한 적정성 판정을 맡은 경희대학교 기업경영연구소 박상수 교수(국제경영학부)와 정혜영 교수(경영학부)는‘미래 예상투입 비용’에 근거한 안진회계법인의 산출방법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즉 산동회계법인이 과거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투입된 비용을 가입비로 산출하기보다는 신규 진입 카드사가 가맹점 공동이용망에 가입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가맹점망을 구축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가입비로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한 신한은행의 가입비를 산정 하는데 있어 제휴사인 외환카드의 가맹점(819,875개)을 신한은행의 기득권으로 인정한 것은 산동회계법인 가입비 산출의 결정적 오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신규진입 카드사의 적정 가입비는 안진회계법인이 산출한 360억원 보다 8억원이 많은 368억원이 적정하며 신한은행에 40억원을 추가한 327억원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신용카드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가맹점 공동이용망 이용거부와 관련한 과징금 조치 무효소송’의 재판부에 증거서류로 제출돼 오는 26일 예정된 결심공판에 어떻게 작용할지 주목된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