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7일 경제분과회의를 열고 재경부가 마련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중 가두모집 금지 시점을 당초 계획대로 7월로 하되 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햇다.
이는 가두모집 금지 조치를 시행한 후 문제점이 드러날 것을 어려한 조치로 규개위는 내년말 이전에 이번 조치에 대해 재심의할 방침이다.
규개위는 또 오는 7월부터 카드사가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를 갱신, 대체 발급할 경우 회원으로부터 반드시 사전에 서면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밖에도 규개위는 카드사와 할부금융사에 대해 오는 2004년까지 현금대출 비중을 50% 이하로 축소토록 한 재경부 안에 대해 논의를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오는 12일 다시 회의를 소집,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규개위는 현금대출 비중을 제한하는 시점을 오는 2004년으로부터 3년간으로 운영하자는 수정안을 두고 격론을 벌였으나 위원간의 의견이 갈려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정부는 오는 14일 규개위 전체회의를 열어 분과회의에서 논의된 수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규개위를 통과할 경우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부터 시행하게 된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