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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양.국민저축은행 2차 가지급금 12일부터 지급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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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6-0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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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7일 영업정지중인 대양상호저축은행(경기)과 국민상호저축은행(제주) 예금에 대한 2차 가지급금을 오는 12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2차 가지급금은 500만원한도내에서 실시됐던 지난번 1차 가지급금 지급액과 합해 2천만원 한도내에서 실시되며 두 상호저축은행 예금자중 이번 지급대상자는 2만1천412명, 지급액은 2천631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지급금을 받고자 하는 예금자는 통장,도장,신분증과 계좌이체를 받을 타 금융기관 통장을 갖고 해당 저축은행을 방문해야 하며 예보는 2차 가지급후 보험금 지급공고를 거쳐 최종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예보는 문경, 삼화 등 2개 상호저축은행은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제3자 계약이전을 추진중이며 계약이전 성사여부에 따라 2차 가지급금 및 최종보험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호성 기자 kh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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