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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 선임 해당기업 임원배제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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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6-06 20:33

소규모 회계사무소도 연결재무제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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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달부터 기업 회계보고서를 감사할 외부감사인 선임과정에 해당 회사의 임원은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또 자산 500억원 미만 기업의 연결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작성업무를 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소규모 회계사무소도 맡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차관·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회사정리절차도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해당 기업은 회계보고서를 관리인에게 보고해 승인을 얻은 뒤 2주안에 외부감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주주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감사인 선임위원회에 임원인 주주의 참여를 금지하고 대주주와 관계없는 주주나 사외이사 등으로 감사인을 구성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소규모 회계사무소인 감사반이 감사업무를 수임할 수 있는 범위가 연결재무제표까지 확대된다.

종전에는 결합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는 회계법인만 할 수 있고 감사반은 자산 500억원 미만 기업의 개별 감사보고서만 작성할 수 있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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