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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신용불량자 갱생 지원 움직임

김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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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6-04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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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신용카드사 등 금융기관들이 신용카드 연체로 인한 신용불량자가 스스로 빚을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연체이자를 탕감해주는 카드사가 있는가 하면 일정액 이하는 보증인 없이 기존 연체금을 분할상환할 수 있는 대환대출로 전환해주기도 한다.

LG카드는 기존의 대환대출 제도를 크게 개선해 연체금을 전액 완납할 경우 이자와 수수료를 최고 60%까지 탕감해주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또 600만원 한도 내에서 무보증으로 연체금을 최장 12개월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환대출 보증인의 직업이 확실한 경우에는 대출이자도 통상적인 이자보다 낮춰줄 예정이다.

아울러 연체금을 10% 이상 선납하고 보증 대환대출을 받으면 연체이자를 최고 100%까지 감면해준다.

삼성카드는 연체 3개월차 또는 연체금 200만원 이상의 회원이 현재 실직자,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이거나 중병으로 투병중인 경우 신용갱생 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신용갱생 대상자는 과거 연체료와 수수료가 면제되고, 연체금에 대해서는 본인 가처분 소득 등에 따라 최고 60개월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중에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지도 않는다.

조흥은행도 이달말까지 한시적으로 개인 워크아웃제도를 도입, 2개월 이상 연체자로 연체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보증인없이 카드 연체대금을 대환대출로 전환해주기로 했다.

또 3개월 이상 연체자 가운데 실직이나 휴폐업, 부도,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연체금의 절반 이상을 현금 상환할 경우에는 상환비율에 따라 수수료와 연체료를 감면해 준다.

6개월 이상 연체자로서 실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이용대금 현금상환을 조건으로 수수료와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해주고, 추가 이용대금도 10% 깎아준다.

외환카드도 다중채무가 있는 신용불량자 2만명을 선정, 연체금을 모두 갚는 사람에 대해 연체이자(원금 제외)를 일괄적으로 50% 감면해준다.

또 일괄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존 연체금을 최고 3년간의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주고, 500만원 이하 연체금에 대해서는 보증인 입보도 면제해준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개인대출 증가로 신용불량자가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연체자들에게 대환대출 등을 적극 적용토록 각 금융기관에 지시한 바 있어, 이같은 신용불량자 지원 프로그램은 다른 금융기관으로 급속히 확산될 전망이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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