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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뮤추얼펀드 판매 허용하라”

김태경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6-02 20:17

수익증권은 감독규정에 의거 허용…명백한 차별, 업계 반발

운용의 효율성 떨어져…펀드 난립 등 우려 심화



자산운용사들이 수익증권 판매 주요 기관으로 부상하고 있는 은행에 대해 수익증권 뿐만 아니라 뮤추얼펀드 판매도 허용해 줄 것을 금감원에 공식 건의했다.

3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투신사의 수익증권은 투신업법감독규정에 의해 자산보관 회사인 은행의 판매업무 겸영을 위한 요건 등을 규정해놓고 있으나 뮤추얼펀드는 금감위의 승인을 얻지 못해 관련업계가 이는 명백한 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사들은 은행의 판매업무 겸영 업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운용사는 같은 성격의 펀드를 추가로 설정해야 하는데다 운용의 효율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펀드의 장기화 원칙에도 맞지 않아 펀드의 난립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자산운용사의 경우 증권투자회사감독규정에는 자산보관회사의 판매업무 겸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감독규정 시행세칙에는 이 같은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금감위의 승인 없이 뮤추얼펀드 보관은행이 판매업무를 겸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투신업법 제 40조 제2항에 의거한 것”이라며 “그러나 이같은 규정은 펀드자산의 부실화 현상이 심하였던 외환위기 직후 반영된 것으로 판매사가 보관 업무를 겸영할 경우 보관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한 판매사의 투자자 차별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또 그는 “하지만 펀드감독이사 및 감사, 운용사 준법감시인, 일반사무수탁회사에 의한 감시체계가 확실해 부실자산의 발생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자산운용사의 경우 그 규제의 실익이 수익증권보다 적은데도 뮤추얼펀드에 한해서만 예외로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기존 수익증권과 관련, 금감원에서 통상적으로 보관업무, 판매업무의 겸영을 승인하면서 뮤추얼펀드에 대해서는 겸영을 승인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최근 은행을 통한 뮤추얼펀드 주식 판매액이 급증하고 있고 은행이 뮤추얼펀드의 주요한 판매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수익증권에 비해 아직도 취약한 증권투자회사 제도의 발전을 위해 뮤추얼펀드의 은행 판매업무 겸영 승인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관련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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