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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공정경쟁질서 협약’ 제정 추진

김덕헌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6-02 19:45

이달 작업 본격 착수…공경위는 각사 임원으로 구성

가맹점 및 회원모집 위규시 건당 20∼30만원 제재 조치



신용카드업계가 과당경쟁을 제한하는‘공정경쟁질서 유지 협약’의 제정을 추진한다.

3일 신용카드업계에 따르면 여전협회가 카드사, 은행 등 신용카드사업자간 과당 경쟁을 제한하는 공정경쟁질서 유지 협약을 제정하기 위해 업계와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공정경쟁질서 협약서 초안을 마련, 각 카드사에 전달한바 있는 여전협회는 신용카드에 대한 규제가 마무리된 만큼, 공정경쟁질서 유지 협약 제정을 위해 카드사 및 은행들과 협의를 다시 추진키로 했다.

이번 공정경쟁질서 유지 협약에는 가맹점 모집 및 카드회원 모집관련 금지조항을 규정, 위규시 위약금을 물리는 것으로 돼 있다.

이를 위해 카드업계는 공정경쟁질서유지위원회(이하 공경위)를 구성키로 했으며 위원장에는 여전협회 부회장이 맡고 간사는 각사 임원으로 구성키로 했다.

다만 위원장이 협약 위반사항에 관해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위촉하는 3인 이내 교수 및 관계 전문가를 위원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가맹점 및 회원모집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카드사는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여전협회에 신고하면 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제재를 결정하게 된다.

제재결정 통보를 받은 회사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단, 금감원으로부터 통보된 위규사항은 재심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재심이 청구된 안건은 재심 청구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심의 결정을 하게 되며 단 조사를 요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재심을 결정하게 된다.

제재내용을 보면 가맹점모집 관련 금지행위는 10만원 이하, 회원모집 관련 금지행위는 건당 30만원 이하의 위약금을 물리게 된다.

또 ▲ 비등록 모집인의 카드모집 행위 ▲ 특별이익 제공 및 약속행위 ▲ 임의 가입 신청서로 회원 유치시 ▲경쟁 카드사를 모함 및 허위사실 유포행위 ▲ 카드회원 연회비 대납행위 등 9개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건당 20만원의 위약금이 물리게 된다.

제재심의를 통해 결정된 위약금은 15일 이내에 협회에 납부해야 하며 미납시 모집인 신규등록을 제한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여전협회 관계자는“정부의 신용카드 규제 문제로 그 동안 미뤄져 왔다”며“규제 문제가 일단락 된 만큼 업계와 협의를 통해 이번 달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경쟁질서 유지 제재 방안>

/ 제재대상행위 / 제재내용

·가맹점 모집 관련 금지 행위 / 건당 10만원이하 위약금

-가맹점 약관 등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는 행위

-가맹점 약관, 청약서 등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모집행위

-신용카드가맹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업장 및 영업행위를 확인하지 않는 행위

-기타 제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회원 모집 관련 금지 행위 / 건당 30만원이하 위약금

-다른 회사의 모집인에게 회원 모집을 위탁하거나 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

-타 신용카드사를 모함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모집을 위해 사용하는 안내자료에 카드사의 상호 또는 명칭, 전화번호, 주소, 수수료, 회비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행위

-모집인에게 과다한 경품 등 부당한 지원을 하는 행위

-모집인 명의로 타인에게 부당한 지원을 하는 행위

-기타 제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규정에 따른 협회 등록 모집인 이외의 자가 모집행위를 하는 행위 / 건당 20만원이하 위약금

-카드 수수료의 할인 등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회원가입 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무자격 회원을 인지하고도 유치하는 행위

-본인이 모집한 회원을 타인의 명의로 처리하는 행위

-타 신용카드사를 모함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기존 카드회원의 탈퇴를 유인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카드 회원 연회비의 대납 행위

-기타 제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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