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지난 30일 신용카드사의 방문모집 제한완화 방침을 확정하고 이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아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방문모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대신 ▲방문전 동의를 받은 경우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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