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대한생명인수를 추진중인 한화가 이 기준에 따라 부담한 증권금융채 1천300억원의 실제 부담액은 295억원선이라는 분석도 함께 제기돼 서울은행, 대한생명 등의 매각을 앞두고 `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28일 정부관계기관과 참여연대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금감원의 감독기준에 불과한 `부담기준`이 금융관계법 등 상위법령의 규정을 무시하는 등 위임입법의 범위를 일탈했다며 감사원에 `부담기준`의 적절성에 대해 감사를 청구키로 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은행,보험법 등 관계법이 부실금융기관 대주주들에 대해 5년간 신규금융기관 인수,진출을 금하고 있음에도 하위 감독기준으로 이의 면책을 규정하는 것은 분명히 위임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위`부담기준`에 따르면 부실금융기관 대주주들이 져야할 부담액수는 순자산부족액의 50%만 반영한 금액에 대주주 지분율을 곱해 결정되며 매입해야 할 채권의 인수조건을 금감원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생인수를 추진중인 한화의 경우 `부담기준`에 따라 2000년 만기 5년, 금리 2% 증권금융채 1천300억원어치를 인수, 한화종금,충청은행 부실이 면책됐으나 당시 국채이자율 등을 감안하면 실제 부담액은 295억4천1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99년8월 공적자금 투입기관 검사의 일환으로 한화종금에 검사를 실시하고 주요 지적사항을 2001년 1월 국정조사시 보고했음에도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최근에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고 참여연대 관계자는 주장했다.
앞서 공자위 매각소위에서도 `부담기준`이 위원들의 지적으로 매각자격문제로까지 쟁점화되고 있어 `부담기준`에 대한 감사청구를 계기로 경제관련부처들에 과도한 자의성을 허용하는 행정입법에 대한 문제제기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감사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서울은행, 대한생명을 비롯, 매각대상 공적자금 투입금융기관매각 및 과거 부실금융기관 대주주들의 금융업 신규진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참여연대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것외에도 금융감독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부담기준`을 자발적으로 개정토록 요구하고 재경부에도 금감위에 개정을 촉구하도록 요청키로 했다.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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