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용정보는 27일 일부 은행과 카드사가 카드대 금 5만원 이상을 5일 간 연체한 고객의 신용정보를 공유하기로(소액 연체정보 공유)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드대금 5만원 이상을 5일 간 연체하면 3개월 연체해야 등록되는 신용불량자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거래하고 있는 카드사에 서 제재를 받게 된다.
이번 소액 연체정보 공유에는 기업 하나 한미은행과 씨티은행의 신용 카드 부문, 외환 신한 현대 동양카드가 참여한다.
한신정은 참여하는 금융회사간에 합의가 이뤄지는 다음달 초부터 본 격 정보공유 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5만원 이상 카드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은행연합회에 신용 불량자로 등록돼 금융권에 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5일 이상 3개월 미만 연체자에 대한 정보만 선별할 계획이다.
은행 관계자는 "최근 신용카드 사용이 늘면서 신용이 부족한 사람들 이 카드를 발급받거나 무분별하게 카드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기 전에 카드 사용을 제한해 신용불량자 양산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신정과 일부 카드사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공식적 인 신용불량자 양산을 막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현실을 감안한다면 내부 규정에 따른 유사 신용불량자가 무더기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