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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따른 투자자손실 배상책임`-서울지법

한창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5-27 09:53

서울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손태호 부장판사)는 27일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로 인해 손해를 봤다`며 소액투자자 임모씨가 P사 대표 유모씨와 공인회계사 구모씨 등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4억4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분식회계로 인한 소액투자자들의 손실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어서 관련업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의 재무상태는 주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고,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거쳐 작성된 감사보고서는 기업의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라며 `따라서 임씨가 피고들이 허위로 작성한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등을 그대로 믿고 주식투자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피고들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 회사가 부도나 화의신청을 해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점을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임씨가 주식매도를 통해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지 않은 점으로 미뤄 임씨에게도 20%의 과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코스닥등록업체인 P사의 대표 유씨 등은 지난 99년 12월 매출액을 과다계상하고 부채를 누락시키는 방법 등으로 당기순이익이 흑자가 난 것처럼 재무제표를 꾸몄으며, 공인회계사 구씨 등은 이같은 분식회계 사실을 발견하고도 10억원을 받고 눈감아줬다.

임씨는 재작년 7월부터 9개월여 동안 허위 작성된 재무제표를 기초로 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등을 믿고 P사의 주식을 매수하다가 재무상태 실상이 밝혀져 P사의 화의신청이 이뤄지면서 주가가 폭락하자 소송을 냈다.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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