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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대금업 진출 조건부 허용

전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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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5-2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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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일부 시중은행들이 추진하고 있는 소비자금융업 진출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26일 "은행의 공공성을 감안하고 국회에 계류중인 대부업법의 입법취지 등에 따라 대출금리의 적정수준 운용을 조건부로 인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 밝혔다. 금감위는 은행의 대금업 진출 관련 지도방향으로 적정금리 운영 외에도 ▲서민층의 사금융 의존도 축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의 자본금 확보 ▲영업소 특정지역 편재 억제를 통한 금융이용자 공평기회 제공 등을 고려중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은행이 대금업에 진출할 경우 사금융 의존도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지만 은행마저 고리대금업으로 서민의 부담을 가중한다는 여론 등에 따라 인가조건은 신중하게 검토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은행의 대금업 진출이 가계대출 증가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 등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안에 결정되기는 힘들 것" 이라고 덧붙였다.

한미은행은 지난 23일 이사회에서 오는 7월말 소비자금융업에 신규 진출키로 결의했으며 신한지주와 BNP파리바가 합작한 세텔렘 등이 이미 대금업 진출계획을 밝혔다. 또 김정태닫기김정태기사 모아보기 국민은행장도 대금업 진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은행이 대금회사(소비자금융사) 등 자회사에 20% 이상 출자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자회사 설립 인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전지선 기자 fnzz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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