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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MMF익일환매제로 바뀌면 자금 이탈 ‘대란’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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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5-26 21:01

환매 대금 자동이체계좌 역할 상실, 혼란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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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전면적인 환매제도 정비도 추가 요구될 듯



금감원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MMF환매제도의 개선안은 비록 6개월동안 사전예고를 통한 시험 운영 과정을 거쳐 시장의 충격을 줄인다는 계획이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MMF의 상품성만 죽이는 성급한 조치로 비판하고 있다.

특히 은행권의 MMDA와 동일한 상품인 MMF에 대해서만 익일환매제(2일)가 시행될 경우 MMF 상품의 경쟁력 저하로 자금의 상당 부분이 은행권의 MM DA로 대거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익일환매제에 따른 익일입금제도 시행, 주식형 및 채권형 환매청구 대금의 자동이체입금계좌로서의 MMF역할이 사실상 없어짐에 따라 상품제도상 대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투신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장기투자를 위한 일시예치자금의 성격과 주식형 및 채권형 3일 환매대금의 연계입금계좌로서의 MMF역할이 상실됨에 따라 수익자들의 자금예치 유인 감소와 수익증권 판매사인 증권사의 전면적인 환매제도 정비 작업도 추가로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투신사들은 보통 MMF가 전체 수탁고 중 30%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중 법인 비중이 50%를 넘어서고 있어 익일환매제 시행에 따른 법인자금 이탈로 수탁고 감소분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MMF수탁고 급감 및 회사의 경영수지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경기 회복시 금리상승을 예상한 법인의 자금 운용 단기화와 맞물려 자금이탈폭은 예상보다 훨씬 높아질 것으로 업계는 예측한다.

업계 관계자는 “MMF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초단기 상품인 MMF에 대해 사전에 리스크를 줄이자는 의도이지만 타금융기관과의 형평성, MMF수요증가를 유발하는 금융시장환경 등 현행 환매제도에서의 MMF역할을 고려할 경우 MMF의 익일환매제 시행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특히 수시입출금인 신종 MMF의 경우 부정적 영향은 더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투신권은 이같은 환매제도의 변경은 궁극적으론 금융권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은행권의 MMDA도 장기적으로 동일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이번 정부의 조치에 대해 MMF의 듀레이션을 줄여 시가평가 괴리율에 따른 영향을 줄여보자는 의도로 해석하고는 있지만 과연 초단기상품인 MMF를 익일환매제로 바꾸는 것이 의미가 있겠느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채권듀레이션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이지만 환매제도 변경은 재고하는 것이 관련 상품의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바람직한 방향이라 는 것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향후 MMF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채권듀레이션을 현행 120일에서 90일로 줄이고 익일환매제를 고수하는냐 아니면 90일로 듀레이션을 줄이고 당일환매제를 유지하는냐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듀레이션 축소보다는 환매제도의 변경이 가져오는 악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시가평가 시행에 따라 증권사들은 환매 조절을 하고 있으며 운용사들도 듀레이션을 상당히 짧게 가져가는 등 리스크 관리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같은 익일환매제 도입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더구나 앞으로 MMF는 결제계좌, 종합관리결제계좌 등 결제 수단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익일환매제로 환매 제도가 바뀌면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이 불가피하다.

또한 제도 변경에 따른 관련 비즈니스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투신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투신사 뿐만이 아니라 증권사도 타격을 받기는 마찬가지란 점에서 정부가 너무 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성급한 정책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외국에서도 MMF에 대해서는 익일환매제를 채택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에서만 유일하게 익일환매제를 도입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지적이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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