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현행 22∼23%에 이르는 현금서비스 수수료가 가장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카드사의 수준(19.9%)으로 모두 재조정될 전망이다.
신용카드사의 가두.방문모집 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직불카드의 세제혜택이 신용카드보다 늘어나게 된다.
이와함께 현금인출기(ATM)를 통해 인출할 수 있는 현금서비스 액수가 200만원으로 크게 줄어들게 되고 50만원 이상 물품을 구매할 때에는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된다.
정부와 민주당은 23일 정책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당정은 우선 카드를 새로 발급할 때 회원이 서면으로 신청한 한도내에서만 회원의 결제능력을 감안해 이용한도를 부여하도록 했다. 카드사는 이에 따라 회원의 소득과 재산액 등을 고려한 심사기준을 정하되 금융감독위원회가 그 적정성 여부를 감독하도록 했다.
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수수료율도 가장 낮은 요율을 적용하고 있는 리딩카드사 수준(19.9%)으로 낮추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연 22∼23% 수준인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이 10%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이와함께 당정은 신용도가 높은 회원일수록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수수료율 등급 분류시 회원의 신용도 반영비중을 확대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대부분의 카드사가 `신용도`는 15% 정도만 반영하고 있다.
특히 회원의 등급을 분류할 때 현재 회원의 80∼90%가 최하위층에 분류된 피라미드식에서 중위등급(3등급)을 기본등급으로 삼아 중간그룹에 다수의 회원이 분포되는 다이아몬드식 구조로 등급을 재조정할 계획이다.
신용카드 부작용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결제가 가능한 직불카드의 이용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용카드에 적용된 비율(20%)보다 더 낮추고 가맹점들이 직불카드 결제를 선호하도록 직불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1회 50만원, 하루 100만원으로 책정된 직불카드의 이용한도도 전면 폐지된다.
아울러 정부는 신용카드사의 가두 및 방문모집 행위를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했다. 다만 방문모집은 사전동의가 있을 때 금감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정부는 도난, 분실, 위.변조 등 신용카드 부정사용이 있더라도 회원이 최고 50달러만 책임지도록 한 미국처럼 책임한도제를 도입토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회원이 고의 또는 직계가족이 사용한 경우나 분실 등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 과실이 있더라도 일정금액내에서만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도난.분실에 따라 다른 사람이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ATM기를 통해 현금서비스를 인출할 수 있는 한도(현행 하루 500만원 이상)를 은행 등이 하루 200만원 정도로 축소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소영 기자 js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