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인사개편안에 따라 농협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업무공백을 신속한 계약직 채용으로 메꿀 수 있게 됐다.
23일 농협 관계자에 따르면 계약직과 파트타임 직원 채용시 문제점으로 제기돼 왔던 필요인력의 신속한 채용과 연령제한, 획일적 파트타임 임금 기준을 대폭적으로 손질했다.
이에 따라 농협 시군지부 이하의 사무소장은 금융텔러 채용권을 부여 받게 된다. 그동안 농협은 사무소에서 금융텔러를 채용할 경우 지역본부장에게 채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필요인력의 채용이 어려웠다.
또한 전국 획일적으로 결정하고 있어 시장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파트타임직 임금에 대해서도 사업부문별 인사담당 부서장이 결정 권한을 가지게 됐다.
지금까지 파트타임 직원 임금은 회장소관 인사담당 집행간부가 별도로 결정했다. 한편 계약직 임금은 현행대로 채용권자와 직원간 계약에 의해 결정된다.
아울러 비정규직 채용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연령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연령제한이 풀림에 따라 그동안 채용이 어려웠던 나이 많은 유경험자 채용의 길이 열렸다.
또한 계약직과 파트타임 직원 퇴직 후 재채용시 경과기간(현행 6개월) 제한도 폐지했다. 지금까지 농협은 임시 직원들이 일시적으로 퇴직한 경우 6개월이 경과되기 전에는 재채용이 불가능해 업무능력 있는 적정인원의 확보가 어려웠다.
농협 한 관계자는 “이번 인사 개편안으로 사무소에서 직접 금융텔러나 파트타임 직원을 직접 뽑을 수 있어 인력 활용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