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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대출정보 9월부터 금융회사에 제공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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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5-2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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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이하 소액대출정보 집중제도가 당초 계획대로 7월1일부터 시행되지만 각 금융회사에 제공되는 대출정보는 단계별로 확대된다.

또 3분기중 다중채무자의 신용불량자 전락 및 개인파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개인워크아웃제도가 도입된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은행은 22일 금융정책협의회를 갖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액대출정보 집중에 따른 영향과 대응방안을 결정했다.

금정협은 소액대출정보 집중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집중은 당초계획대로 시행하지만 각 금융회사에 제공되는 대출정보는 500만원 이상은 9월부터, 500만원 미만은 내년 1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또 파산 등 법원에 의한 강제절차 진행전에 채무조건을 완화하는 일종의 사적화의제도로서 개인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을 빠르고 간편하게 지원하는 사전조정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회생가능성 및 채무상환의지가 있는 선의의 연체채무자에 대해서는 채무상환유예와 만기조정, 이자감면 등 금융회사의 자체규정 마련이 의무화된다.

금정협은 또 개인워크아웃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3분기중 금융회사간 자율협약 체결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은행연합회 등에 개인워크아웃제도의 원활한 시행 및 금융이용자의 신용회복지원을 담당할 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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