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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추진

김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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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5-19 17:41

시민단체도 공감해 연장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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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소득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조치에 대해 3년 연장을 추진하기 위해 나섰고 시민단체도 공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 제도 연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오는 7∼8월께 소득공제 종료여부에 대한 방침을 정할 계획이나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형성된 연장 분위기를 외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회와 재정경제부, 시민단체에 따르면 한나라당 심규철 의원 등 의원 21명은 종료시한이 오는 12월말로 돼 있는 근로소득자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치를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이 개정안은 재정경제위가 예금보험기금채권 차환발행 동의와 상임위원 교체 등에 따른 여야 대립으로 가동되지 않아 아직 검토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심 의원측은 “소득공제 혜택 3년간 연장건에 대해 입안과정에서 의원들 사이에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 정치일정을 감안할때 이번 임시국회 처리는 어렵겠지만 정기국회에선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도 “개정안 내용이 특별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데다 의원들이 사회적 분위기를 판단해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시민단체들은 신용카드 활성화와 더불어 빚어지고 있는 신용불량자 양산 등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제도가 신용사회 정착과 공평과세 기반확충 등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있는 만큼 존속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다만 신용불량자 급증 등 폐해에 대해선 신용카드사들의 무분별한 카드발급 규제와 현금서비스 한도 규제 등을 활용해 다른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참여연대 박원석 시민권리국장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조치는 역기능에도 불구하고 순기능이 더 크다고 판단돼 오히려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며 “자신의 신용을 넘는 카드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직불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신용카드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YMCA 서영경 소비자정책팀장은 “부작용이 많은 것은 틀림없지만 신용사회를 정착시킨다는 취지를 살린다면 소득공제 혜택을 연장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그간의 소득공제 혜택의 효과와 향후 신용카드 정책 방향 등을 고려해 오는 7∼8월께 정부측 방침을 최종 결정,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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