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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지분 변동제한 완화 검토

주소영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5-15 19:39

창투사 사장단 건의에 코스닥위원장 긍정적 답변

지난 14일 춘천에서 열린 벤처캐피털 최고 경영자 세미나에서 벤처캐피털 사장들은 이날 참석한 정의동 코스닥위원회 위원장에게 코스닥등록 실질심사요건 및 최대주주 소유주식 비율 변동제한 요건 완화, 코스닥 퇴출제 정착, 코스닥 심사기간 축소등을 건의했다.

이날 벤처캐피털 사장들은 코스닥 퇴출제와 관련 코스닥 등록을 까다롭게 규정하는 것 보다는 현재 포화상태인 코스닥의 퇴출을 활성화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현재 코스닥 등록을 위한 실질심사요건이 너무 까다롭게 적용되고 있고 심사기간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다는 문제점도 제기했다. 이는 벤처캐피털의 자금회수에 어려움을 야기하고 투자에서 회수 그리고 재투자 과정의 순환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벤처캐피털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는 소유주식비율 변동제한 요건 강화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지난 3월 6개월에서 1년으로 주주변동 제한기간이 개정되면서 코스닥 등록심사기간을 감안하면 벤처기업은 약 2년정도 증자를 통한 자금조달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벤처캐피털 사장단은 창업지원법에 의거해 정상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의 대주주 지분변동에 대해서는 변동제한요건을 완화하자는 의견을 전달했다. 정 위원장도 이 안에 대해 수긍하고 이를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위원장은 이날 코스닥 등록 강화의 취지를 밝히고 코스닥 심사기간 축소와 정상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대주주 지분 변동기간 완화 등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벤처캐피털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주소영 기자 js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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