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감원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대출모집 위탁업체 및 모집인들에게 오는 20일까지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등록해야 하지만 이달 초 불법대출알선 등 부당수수료를 챙겨 경찰에 적발된 41개 업체에 대해 등록을 허용해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상호저축은행의 대출모집 위탁업체는 130여개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에 적발된 41개 업체들이 주로 대형업체들이고 대출모집 위탁업체들이 관계당국의 규제를 피해 사금융의 모집업체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으로 미뤄볼 때 이번에 적발된 위탁업체들의 등록을 허용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발된 대부분의 위탁업체들이 대출모집인등록제가 시행되기 이전의 불법행위였으며 벌금형등의 검찰의 조취에 이어 중앙회 등록까지 금지해야 하는지 결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번 적발된 대출모집 위탁업체들에게 벌금이상의 실형을 선고 할 경우 ‘범법자들에게 금융관련업무를 허가해 줄 수 없다’는 여론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과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개별상호저축은행의 대출모집인에게 오는 20일까지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등록할 것을 지시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모집업무를 금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상호저축은행중앙회와 협의해 적당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등록마감일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호성 기자 kh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