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카드사들이 고객의 신용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려면 해당 고객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카드 발급시 고객이 제출한 소득증빙서류를 카드사에 비치해 감독당국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중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제출한 건의를 받아들여 신용카드 관련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종전에는 카드사들이 고객의 가입계약과 동시에 고객의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넘겨줄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문제가 노출돼 왔다.
또 소득증빙서류 등 카드가입 관련서류의 보존의무가 없어 자격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카드를 발급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카드빚 증가에 따른 신용불량자 양산 등 사회 문제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재경부는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업무비중을 2004년부터 결제업무 등 카드사 전체업무의 50% 이내로 축소하고 가두·방문모집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개정안을 내달중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신용카드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재경부가 카드업계 의견은 묵살한 채 시민단체의 의견만을 반영했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