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신용불량자 등록 30일전 통보 의무화, 개정안 의결

송훈정

webmaster@

기사입력 : 2002-05-14 10:21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이달부터 금융기관이 연체금을 갚지 않은 고객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려면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의무화된다.

정부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단순히 금융기관 대출 등 금융거래가 제한되는데 그치지 않고 취업 등 일상 사회생활에 매우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법령이 아닌 전국은행연합회내의 신용정보협의회가 자율규약 형태로 정한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15∼45일 이전 서면 통보하도록 돼 있었다.

각의는 또 서비스업의 중소기업 범위를 대폭 확대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호텔업의 경우 `200인미만, 200억원이하`에서 `300인미만, 300억원이하`로, 여행알선과 창고, 운송서비스업은 `100인미만, 100억원 이하`에서 `200인미만, 200억원이하`로 각각 범위를 넓혔다.

이어 각의는 한국마사회가 경마장별로 연간 105일 이내, 1일 15회 이내로 경마를 개최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정한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한편 각의는 4대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다음달 13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키로 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