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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모집인 유사상호 사용 못한다

김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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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5-12 17:23

금감원, 인터넷 카드 모집시 중복계약 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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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사 연회비 초과 경품제공시 카드사 제재 조치



앞으로 신용카드 법인 모집인이‘○○신용카드’와 같은 유사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또 인터넷을 통한 카드 모집업체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한 사이트에서 2개 이상의 카드 모집 행위를 할 경우 강력한 제재 조치를 받게된다.

금감원은 지난 8일 신용카드사의 감사를 불러 카드회원 모집 및 카드대출 경쟁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세부적인 영업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번 감사회의에서 법인 카드 모집인들이‘○○신용카드’‘××카드’‘☆☆크레딧카드’등 신용카드사로 오인할 수 있는 유사상호를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하는 한편 각 카드사들에 대해 제휴회사가 상호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토록 지시했다.

금감원은 또 카드사 홈페이지, TM, DM 등 비대면방식에 의한 카드 모집시 카드 발급전 본인 및 소득확인을 철저히 준수토록 요구했다.

또한 카드사와 제휴를 맺고 있는 카드 모집회사들의 가두모집 행위가 적발되고 있다며 제휴사도 건물내 모집만 허용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 제휴사가 지급하는 경품도 카드사가 지급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연회비를 초과하는 과도한 경품 제공 모집회사에 대해 계약 해지토록 지시했다.

특히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에서 카드회원 유치를 위해 과도한 경품을 제공하거나 현금지급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밖에도 신용카드 회원 관리 강화를 위해 신규 가입신청서 제작시 가입 신청서만으로 관련 영업점 및 모집인을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각 카드사에 지시했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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