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업계가 카드대출 비중 50% 축소 조치와 관련해 유예기간을 당초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9일 신용카드업계에 따르면 여전협회는 현재 추진중인 여전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업계 의견을 수렴, 재경부에 정식으로 요청했다.
카드업계는 이번에 당초 2004년까지로 돼 있던 카드대출 비중 50% 축소 유예기간을 당초 2004년까지에서 2005년까지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성년자 카드 발급과 관련해서는 미성년자일지라도 소득증명서를 제출하면 성년으로 인정,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경품 제한 문제의 경우 카드 연회비 수준에서 경품 제공 허용을 요구했으며 가두 및 방문모집 금지 조항중 방문모집은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카드업계 관계자는“11만명에 달하는 카드 모집인이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문모집을 금지하는 것은 카드 모집인을 없애겠다는 것”이라며“최근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관련 규정까지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카드 모집인을 없애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신용카드업계는 우편, 인터넷, 텔레마케팅 매체를 통한 카드 모집 허용과 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신용카드업계 관계자는“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행령 개정안은 카드사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뿐만 아니라 사회적 파장도 커 다소 완화된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