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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금융거래 본인여부 확인 안하면 회사측 책임`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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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5-0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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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자동차.주택 등 고가상품에 대한 구입비를 분할 상환해 주는 할부금융사에 대해 거래자에 대한 신분확인을 강화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판매사 대리점을 통해 이뤄지는 할부금융 거래는 대리점이 구매자로부터 할부금융약정서를 받을 때 본인, 보증인의 신분확인에 소홀하기 마련이고 할부금융사 대부분 전화로만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있어 명의도용에 따른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자동차대리점 등 판매사 대리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구매자 본인.연대보증인으로부터 반드시 직접 서명을 받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용도를 기재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받도록 했다.

또한 할부금융사도 판매사 대리점으로부터 받은 대출서류에 대해 신분증 원본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확인도 유선 이외에도 방문조사 등을 통해 직접 본인여부를 가리도록 했다.

금감원은 명의도용에 따른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할부금융사가 고객이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원칙적으로 할부금융사 책임으로 돌리는 한편 관련 직원에 대해서도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김호성 기자 kh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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