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할부금융거래 본인여부 확인 안하면 회사측 책임`

김호성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02-05-06 10:46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주택 등 고가상품에 대한 구입비를 분할 상환해 주는 할부금융사에 대해 거래자에 대한 신분확인을 강화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판매사 대리점을 통해 이뤄지는 할부금융 거래는 대리점이 구매자로부터 할부금융약정서를 받을 때 본인, 보증인의 신분확인에 소홀하기 마련이고 할부금융사 대부분 전화로만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있어 명의도용에 따른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자동차대리점 등 판매사 대리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구매자 본인.연대보증인으로부터 반드시 직접 서명을 받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용도를 기재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받도록 했다.

또한 할부금융사도 판매사 대리점으로부터 받은 대출서류에 대해 신분증 원본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확인도 유선 이외에도 방문조사 등을 통해 직접 본인여부를 가리도록 했다.

금감원은 명의도용에 따른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할부금융사가 고객이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원칙적으로 할부금융사 책임으로 돌리는 한편 관련 직원에 대해서도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김호성 기자 khs@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