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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미성년 카드대금 반환訴 고심

김덕헌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4-28 18:33

소송 의뢰인 100명 넘어…관련 소송 전례없어 민감

신용카드사들이 미성년자가 사용한 카드대금을 반환해 달라는 단체소송에 휘말려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성심법률사무소의 윤성철 변호사는 지난 26일 삼성, 엘지, 국민, 현대, 비씨, 외환, 신한, 주택, 하나은행 등 9개사를 상대로 미성년자에게 발급된 신용카드 대금 4억원에 대한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카드사들은 감독규정에 따른 정상적인 카드 발급과 사용을 문제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윤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위해 올해 초부터 소송의뢰를 받기 시작했으며, 100명의 소송의뢰인을 확보했다.

소송물가액은 이미 납부한 대금의 반환청구금액만 1억7000만원이며 아직 납부하지 않은 대금의 무효청구금액을 포함하면 최소 4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윤성철 변호사는 “원고와 피고인 카드사가 주장하는 카드 대금의 액수가 크게 다르다”며 “소송 제기시에는 최소한의 금액만 청구했으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청구금액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민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했다. 민법상 만20세 미만 미성년자는 금융거래(카드발급)에 있어 부모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법은 부모에게 ‘사후통지’하는 조건으로 만18세이상의 미성년자에게도 카드발급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민법 규정을 적용하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발급받은 카드는 부모가 취소를 요구하면 모든 행위가 무효가 된다. 이미 낸 대금은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내지 않은 대금은 무효라고 윤변호사는 주장했다. 그는 “민법이 여전법의 상위법이기 때문에 민법에 어긋난 규정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카드사들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정상적으로 결제한 대금까지 반환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감독규정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만18세 이상에게 정상적으로 발급된 카드를 문제삼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카드사 법무팀 관계자는 “카드를 사용해 현존하는 이익이 있을 경우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며 “현존이익의 해석여지에 따라 논란의 소지가 많은 소송”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유사한 소송의 전례가 없고 민감한 사안이라 공식 입장과 대응 수위를 밝히기 곤란하다”며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을 진행해가며 변호사를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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