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소액대출 시장 잠식에 이은 사금융 시장 진출과 일본 대금업체의 국내시장 본격화로 자금운용 위기를 맞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의 활성화 방안을 놓고 정부와 업계가 엇갈린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저축은행간 합병, 증자 등을 통한 대형화를 유도해 시장 경쟁력을 키운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저축은행의 합병 증자에 관해서 이미 금융감독위원장이 공식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추진중인 금융의 대형화와 겸업화 추세를 상호저축은행에도 적용해 규모의 경제를 통한 비용절감 및 특화된 부분에 인적 물적 역량을 집중시켜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발상이다.
이를 위해 지역이 다른 두 상호은행 합병시 피합병은행의 영업구역을 같게 해 주고 1개 지점설치를 허가해 주는 인센티브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상호저축은행 관계자는 대형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도 좋지만 대형화만이 능사가 아니며 지역금고로서의 특성을 살린 우량 저축은행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합병, 증자에 앞서 출장소, 지점망으로 규모를 키운후에 합병을 유도해야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관계자는 대형 저축은행은 합병에 대한 의사가 없고 영업규모가 작고 자체 경쟁력이 없는 상호저축은행들이 합병을 하려 할 텐데 이 경우 ‘부실의 대형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이에 금감위측은 “소규모 저축은행의 경우 개인이 지분의 70%이상을 갖고 있는 경우마저 있는등 업계 특성상 합병에 대한 반발은 예상했다”며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지주회사 방식인 ‘저축대부조합’이 있어 경영권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형화를 유도한 사례도 있으나 국내 업계는 아직 이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 앞으로 ‘연구영역’으로서 보충해야 할 부분으로 보고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지점설치 및 출장소에 대해서 “작은 저축은행들까지 지점설치를 해가며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기보다는 합병을 통한 대형화와 건전한 위탁모집인 중심으로 수요창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상호저축은행 관계자는 합병을 통한 대형화에 앞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무과실연대 책임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인수자의 과실을 판 사람까지 책임져야 할 위험이 있을 경우 누가 합병을 하려 하겠느냐는 분위기다.
금감위는 무과실 연대 책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려 봐야 하며 어떤 판결이 나든 경영지배구조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더욱 철저히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금감위 관계자는 “합병을 비롯한 경영전략에 대해서는 제재가 아닌 설득할 사항이므로 합병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욱 확장시키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호성 기자 kh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