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도 일반 카드와 동일 적용
금감원은 지난주 11개 유통계 카드사를 상반기중 인가 취소하는 한편 취급업무 및 감독을 내달부터 일반 신용카드사와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한 자사 고객을 대상으로 한 카드대출 등 부대업무도 금지케 하고 연체율이 10.2%(작년 12말 현재)에 달하는 등 일반 카드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실위험이 높아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을 확대했다. 금감원은 이밖에도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현재 적용하고 있는 약관을 일반 카드사 수준으로 개선키로 했다.
이로 인해 유통계 카드의 분실·도난에 따른 보상기간이 기존의‘15일 전후’에서‘60일 전후’로 확대되고 보상금액도‘부정사용 금액 전부’로 확대 적용된다.
또한 자사 연체 회원의 신용정보기관 통보기간을 신용불량정보 등록일 전후‘15일 이내’에서‘15∼45일’로 확대된다. 신용카드 위변조에 따른 책임 여부도 일반 신용카드의 약관을 적용받아 회원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원칙적으로 카드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또 현행 유통계 카드는 신용정보 제공과 관련한 규정이 없었지만 앞으론 일반 신용카드 약관을 적용받아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에 대해 제한을 받게 된다.
금감원은 상반기중 유통계 카드사에 대한 종합 점검을 통해 위규 행위가 발견됐을 시 엄중 제재조치를 취하는 등 신용카드시장 전반에 대한 일대 정비작업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금감원이 유통계 카드사에까지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은 그 동안 전혀 감독이 이뤄지지 않은 신용카드산업에 대해 일대 정비를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내달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공정위 등 관련 부처가 여전법(신용카드 관련)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유통계 카드에 대해 사전 정비의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 유통계 카드사는 모두 38개 회사가 있으며 이중 11개사가 카드영업을 중단한 상태이다. 유통계 카드의 회원수는 1,423만명으로 전년대비 12,3%가 증가했으며 신용카드 매출액은 작년말 현재 13조2,409억원에 달하고 있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