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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동원.한빛증권 등 사상 첫 점포폐쇄 조치

송훈정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4-20 11:26

증시 사상 처음으로 신한증권 강남역지점, 동원증권 부산사하지점, 한빛증권 대구 성서나이스지점 등 점포 3곳이 프랜차이즈형 점포운영으로 주가조작을 지원한 사실이 적발돼 오는 6월부터 폐쇄된다.

대우증권 안동지점, 서울증권 청담금융센터.영등포지점 등 3곳은 5월 한달동안 영업이 전면 정지된다.

또 코스닥 등록 기업 대주주들이 주식맞교환에 의한 인수후개발(A&D) 수법으로 300억원대 규모의 `작전`을 펴온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위법행위 혐의 8개 증권사 점포에 대한 검사 결과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하거나 지점장 등이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난 이들 6개 점포에 대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21일 의결했다.

금감위는 이와관련, 신한증권과 대표이사는 문책경고를, 동원.한빛.서울증권과 대표이사들은 주의적 경고 조치를 각각 내렸으며 주가조작에 연루된 62명은 검찰고발.통보, 수사의뢰 조치했다.

증권사 영업점포 폐쇄 조치는 증시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또 그동안 증권사 영업점포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 조치는 몇차례 있었지만 영업 전부정지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신한증권 강남역지점은 전.현직 지점장 등이 주주로 참여한 별도 컨설팅회사를 지점내에 설치해 왔으며 동원증권 사하지점과 한빛 성서나이스지점도 사설단체나 프랜차이즈 점포를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부터 증권사 본사의 실질적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 점포, 영업조직 등 프랜차이즈 점포의 설치를 전면 금지시켰다.

당국에 따르면 신한증권 강남역지점의 직원 2명은 2000년 5∼10월께 코스닥 등록기업인 G사 대표이사 등과 짜고 국내에서 모집.발행한 해외전환사채(CB)를 해외에서 발행한 것처럼 속여 `외자유치`를 재료로 주가를 띄워 20여억원의 매매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동원증권 사하지점장 노모씨는 지점내 등록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코스닥시장에 신규등록한 S사의 대표이사 등과 공모해 허위매수주문 등 호가조작을 통해 주가를 상승시킨 다음 주식을 처분하는 시세조종을 주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함께 한빛증권 성서나이스지점과 대우증권 안동지점, 서울증권 영등포지점의 직원들도 자기매매 또는 일임매매를 통해 G사 주가조작에 참여했다 면직, 검찰고발 등 처분을 받았으며 서울증권 청담금융센터는 9명의 무자격 투자상담사를 고용해 위법매매를 일삼았다.

하나증권 마산지점과 교보증권 잠실지점도 위법 거래를 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김재찬 금감원 증권검사국장은 `점포폐쇄 조치 이후 인근에 다른 점포를 신설, 영업을 계속 이어갈 경우 강력한 행정지도와 함께 중징계를 내릴 계획`이라며 `해당 점포의 거래고객은 다른 증권사 계약이관, 사전통지.공고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주식맞교환에 의한 A&D를 통해 주가를 조작한 신종수법을 적발, 스테인레스 강관제조업체 D사 대주주 겸 상무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인큐베이팅 업체 C사 대주주 윤모씨 등 44명을 검찰통보, 수사의뢰 조치했다.

조사결과 D사는 업종이 전혀 생소한 정보통신사업에 진출한다는 명분으로 기업실적이 빈약한 미등록기업 C사의 주식을 11배나 과대평가한 뒤 주식을 맞교환해 C사 주주. D사 임원들에게 36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도록 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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