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의 점포신설 허용과 금융결제망 가입허용, 증자, 합병 등을 통한 대형화 유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18일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국능률협회 최고경영자 조찬세미나 강연에서 서민층 금융이용 활성화를 위해 상호저축은행의 점포신설 허용 및 대형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금융감독위원회를 비롯한 정책 당국이 상호저축은행의 지점설치 및 카드업무 등을 통한 사업확장에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했던 것에 비해 큰 변화라 할 수 있다. 현재 저축은행 지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이 법정자본금의 2배가 되고, 2년이내에 임직원이 정직이상의 징계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하며, 금감위에서 정하는 재무건정성 비율인 자기자본비율 8%이상과 고정이하 무수익 여신비율 8%미만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상호저축은행 업계에서는 금감위가 제시한 재무건정성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불만을 토로해 왔다. 상호저축은행업계는 이번 금융감독위원장의 ‘우량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점포신설 허용’을 비롯한 대형화를 통한 사업활성화 정책은 지금까지의 금감위의 정책 흐름의 큰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한편 저축은행 관계자는 “이번 금감위원장이 발표한 우량 저축은행의 점포신설, 금융결제망 가입은 이미 허용되고는 있었으나 관련 규제가 까다로웠던 것이 문제였다” 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안이 나올지는 더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김호성 기자 kh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