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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모든 펀드 적립식 구조 갖춰야”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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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4-14 22:08

세제혜택 부여 등 기업연금 활성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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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가입금 낮추고 계좌이체 허용 필요



투신업계의 고질병인 펀드 남발 현상을 막기 위해서 모든 펀드의 구조를 적립식으로 전면 개편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도 이 같은 적립식 펀드의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제혜택 부여 등 기업연금 제도 도입에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펀드 최저 가입금 한도 규정을 없애고 매월 일정액을 자유롭게 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계좌이체 허용 등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한국펀드평가 우재룡 사장은 “적립식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진국형 펀드 구조를 갖추는게 과제”라며 “적립식펀드는 소액 분산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중 자금의 흐름도 매우 안정적일 뿐만 아니라 수익률 면에서도 외국사례를 감안할 경우 훨씬 높게 나오는 등 장점이 많은 펀드 구조”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펀드에 대한 최저 가입금액을 대폭 낮추고 계좌 이체의 활성화와 장기분산투자 기법에 대한 교육도 당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문제는 투신사들이 적립식펀드가 당장 돈이 안된다는 판단하에 신경을 거의 안쓰고 있어 관련 펀드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판매사인 증권사들도 소액 투자자보다는 기관 마케팅에 치중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적립식펀드의 활성화가 요원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일정 시점이 지나면 판매사들이 펀드 판매를 중지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추가로 투자를 하지 못하는 관행도 적립식펀드 활성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미국의 경우는 적립식펀드 활성화를 위해 ‘정액 분할가입법’을 제정·공고하고 급여계좌 자동이체 허용, 펀드 가입 금액 최소화 등의 일련의 조치를 통해 관련 펀드의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따라서 국내 투신업계도 펀드의 장기화와 대형화를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단기적이고 가입 금액을 제한하는 구조를 지양하고 적립식펀드 구조를 지향해야 펀드의 선진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우재룡 사장은 “장기적으론 기업연금 도입을 전제로 적립식펀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기업연금 펀드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현재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 개인연금과 연계시키는 등의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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