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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회계처리기준 ‘논란’

김호성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4-14 21:51

證先委, “수수료수익은 발생기준으로 하라”

한국, 시정조치 형평성에 의구심…혼선 초래 우려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10일 저축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수수료 수익 회계처리를 발생기준으로 하라고 판시한 것이 저축은행업계전체에 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한국저축은행의 부동산 분양사업대출 등과 관련한 수입 수수료를 대출과 독립된 수입이 아닌 이자성격의 수수료라며 이를 대출기간에 균등 배분해 수입으로 계상하도록 시정조치를 요구했었다.

이에 따라 향후 자금운용의 틈새시장으로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추진중인 타 저축은행들은 관련 수수료를 실현기준이 아닌 발생기준으로 해야 한다.

문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추진중인 많은 저축은행들 가운데 한국상호저축은행 만이 시정조치를 받아 증선위의 이번 시정조치가 형평성에 위배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상호저축은행은 부동산 분양사업 대출 관련 수입 수수료 중 해당 회계 기간 중 입금된 부분에 한해 해당 시점의 수익으로 간주하는 ‘실현기준’ 회계 처리를 해 시정조치를 받았다.

금감원 회계 제도실도 해당수수료를 “대출 관련 총수익중 당해 대출에 대해 적용해야 할 정상 이자율을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대출시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시정조치를 받은 한국상호저축은행보다 더 큰 규모로 골프장등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추진했던 타 저축은행도 역시 수수료 수익처리를 같은 방법으로 했을 것이라는 의구심과 함께 한국상호저축은행측은 왜 자신들만이 시정조치를 받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저축은행측이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 타저축은행들의 회계처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졌는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아무튼 이같은 논거를 바탕으로 한국저축은행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추진중인 타 저축은행들의 수수료 수익 처리도 보다 면밀하게 살펴서 발생기준이든 실현기준이든 통일된 회계처리 방안을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도 한국상호저축은행은 이번 시정조치를 보수적 회계처리원칙정립의 일환으로 판단, 일단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전전기 회계처리도 같은 방법으로 했음에도 이번에만 유독 지적을 받은 것은 부동산 분양 시장 활성화로 수수료 수익규모가 5억에서 90억 규모로 크게 늘었기 때문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한국상호저축은행 관계자는 “시정조치를 받은날 한솔, 한신, 부림등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추진중인 3개 저축은행으로부터 회계처리 기준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는 수수료를 기타수익수수료로 볼 것인지 이자 수익으로 볼 것인지의 해석차이며 분식회계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다.

한국상호저축은행은 지난 12일 증선위로부터 이번 시정조치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세워줄 것을 요구했으나 단지 수수료수익을 대출원금에서 차감해 처리하라는 지시만 있어 프로젝트 수수료 수익 처리에 대한 보다 통일되고 구체적인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저축은행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며 “이번 판시로 앞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수수료 처리에 혼선이 있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김호성 기자 kh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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