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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銀 벤처팀 또 재정비’

한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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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4-03 20:10

투자주식취득 금지등 행동강령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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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묵은 벤처비리 사건이 또 불거지자 산업은행이 석 달만에 투자시스템을 또 재정비했다.

산업은행은 올초 삼애인더스 CB관련 사건으로 벤처투자팀내 투자시스템을 전면 개편했고 심사역들도 행내 공모를 통해 인력을 전면 물갈이 했다. 팀 체제 개편으로 한숨 돌린 산업은행 벤처투자팀이 그동안 중단됐던 벤처기업 발굴을 본격적으로 하려던 찰나.

검찰은 박순화 이사를 포함한 산업은행 임직원들이 벤처기업 장미디어, 아라리온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계에서는 검찰측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올 들어 박 이사에 대한 영장을 두 차례나 기각한 데 대한 괘씸죄(?)가 아니냐는 반응이다.

무슨 사건이 터지면 늘 그렇듯이 대책 마련을 해야 하는 것이 수준.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벤처투자팀을 재정비한지 석달만에 시스템을 정비하고 나섰다.

먼저 산업은행은 벤처투자 담당자들이 은행에서 투자한 벤처기업의 주식을 누구 명의로도 취득할 수 없도록 내부 시스템을 마련하고 담당 직원들이 직무와 관련해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취득을 금지시켰다.

이와 함께 산업은행은 전현직 벤처투자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식보유 현황을 자체 검사해 담당 심사역들이 투자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즉시 처분토록 할 방침이다.

산업은행은 우선 투자심사제도와 심사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2인1조로 투자상담을 하도록 해 상담단계에서부터 투자기업체와의 유착 가능성을 제거하겠다고 설명했다.

업체발굴과 심사업무를 이원화했다. 산업은행은 이와 함께 업무와 관련한 어떠한 금품과 선물도 받지 않으며 투자상담등 직무와 관련한 식사는 은행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는 행동강령도 마련했다.

산업은행은 행동강령 위반시 위반사항을 검토해 내규에 의한 징계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차원에서 외부용역기관에 투자고객 모니터링을 의뢰해 위반여부를 점검키로 했다.

금융계 한 관계자는 “벤처관련 비리를 가장 빨리 척결할 수 있는 방안은 투자시스템 개편과 함께 성과급제 도입“이라며 “타 부서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벤처투자 심사역들의 인센티브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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