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아파트의 경우는 시가의 81%까지 정규담보로 인정해 대출해주던 것을 72%로 내린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은 76.5%에서 63%로, 단독주택(다가구)은 72%에서 63%로, 상가는 63%에서 54%로 각각 대출가능 담보비율이 낮아진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함에 따라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부동산을 담보비율을 내려 대출가능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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