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한 관계자는 “벤처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벤처투자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이달중 벤처투자 표준계약서를 개발, 4월부터 보급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지난해 12월 벤처캐피탈협회가 개발한 기존 표준계약서를 보완,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털의 이해 관계자에 대한 기존 주식 매각 제한, 바이백(Buy Back), 연대보증 등 계약조건에 투자가치 보호, 동시매각청구권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다음달중 표준계약서 세부내용을 확정, 정통부가 구성한 벤처캐피털의 투자에 적용하고, 중소기업청과 협의를 통해 벤처캐피탈협회가 보완된 표준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벤처캐피털들의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수준에 이른다고 판단,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와 규약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관련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 이달중 연구보고서를 제출받고 이르면 다음달중 벤처캐피탈에 대한 투자규정 개선작업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