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권업협회는 투자상담사 및 금융자산 관리사의 영업행위 건전성 제고를 위해 위법 및 부당행위 제재에 대한 관련 규정을 이 같이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세조종, 횡령과 관련된 투자상담사와 FP의 경우 견책 자격취소등의 소극적인 제재조치만을 받았다.
하지만 이제는 자격취소 조치를 부과하는 동시에 일정기간 관련업 종사가 금지된다. 자격시험 응시 제한은 시세조종의 경우 최고 10년간, 임의매매는 최고 7년간, 횡령은 금액에 따라 최고 5~10년간 자격시험 응시가 제한된다.
또한 협회는 증권사로부터 감봉 이상의 문책처분을 받은 투자상담사 및 금융자산관리사에 대해서도 자격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협회는 투자상담사 등 등록된 전문인력이 아닌 일반인이 시세조종 등 위규 행위로 적발될 경우 당사자에 대해서도 전문인력 자격시험 응시제한 및 등록거부 등의 조치를 부과해 부적격자의 시장진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증권사의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상담사 및 금융자산관리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증권사에 대해서도 최고 6개월 이내의 전문인력 신규등록 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은 감독당국의 증권사 영업행위 감독강화와 맞물려 업계의 영업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부적격자의 시장진입을 차단해 시세조종 임의매매등의 위규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규정은 4월1일부터 시행되며 제재와 관련된 부분은 사전예고를 위해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