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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증권 3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임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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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3-3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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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증권은 최근 ACS(AggregateCurrency Swap) 유동화 구조를 이용한 신상품을 개발, 협회로부터 3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한빛증권은 중소기업들이 담보부족 또는 헤지거래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외화자산·부채에 대하여 파생상품을 활용한 환위험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이 상품을 고안했다고 설명했다.

이 상품은 특정은행이 개별 중소기업들과 통화교환약정을 체결하여 이를 자체 인력과 시스템으로 헤지하고 이들 계약에서 나오는 현금흐름을 대상으로 SPC를 설립하게 된다.

또한 SPC의 출자증권 전액은 특정기관이 인수함으로써 환위험 헤지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을 해소하게 된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한빛증권의 신상품은 신규성 및 기술적, 창의적인 면에서 타상품에 비해 우수한 점이 인정되어 처음으로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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