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증권은 중소기업들이 담보부족 또는 헤지거래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외화자산·부채에 대하여 파생상품을 활용한 환위험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이 상품을 고안했다고 설명했다.
이 상품은 특정은행이 개별 중소기업들과 통화교환약정을 체결하여 이를 자체 인력과 시스템으로 헤지하고 이들 계약에서 나오는 현금흐름을 대상으로 SPC를 설립하게 된다.
또한 SPC의 출자증권 전액은 특정기관이 인수함으로써 환위험 헤지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을 해소하게 된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한빛증권의 신상품은 신규성 및 기술적, 창의적인 면에서 타상품에 비해 우수한 점이 인정되어 처음으로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