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대량매매는 정규시간 거래가 끝나는 오후3시10분부터 40분까지 30분동안 거래되며 시자에 등록된 모든 종목이 대상이 된다. 단 당일 정규매매시간중 거래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은 제외된다.
또한 거래규모는 수량과 관계없이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밖에 등록법인이 정부 및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에도 신청 가격으로 시간외대량매매가 가능하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시장규모로 보아 일반매매방식으로는 처리하기 곤란한 대량물량에 대하여 수급불균형에 따른 시장충격을 완하하기 위해 시간외대량매매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며 “기관투자자등 대량거래를 희망하는 투자자에게 효율적인 거래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