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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證 희망퇴직 강요 ‘물의’

임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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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3-27 18:56

자격미달 인원 사전공고…70여명 명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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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명백한 강제퇴직 강경 대응할 것”



증시활황으로 증권사들마다 대규모 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동원증권이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강요, 물의를 빚고 있다.

올해 2000억원 가량의 대규모 이익이 예상되는 동원증권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이달 초부터 영업직원을 중심으로 희망퇴직제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동원증권은 사전에 자격미달 인원들을 대상으로 명퇴 접수를 강요했던 것으로 알려져 노사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것.

노조측에 따르면 동원증권은 직급별 손익분기점(월 평균 약정)에 미달되는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에 관한 사전통보를 실시해 70여명의 인원을 명퇴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동원증권 노조는 이번 희망퇴직제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며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2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인사조치 경고장 발송’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동원증권이 또 다시 ‘명퇴 강요’로 업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 증권노조 관계자는 “동원증권이 인사를 볼모로 한 영업정책에 이어 이제는 최소한의 양식마저 저버린 채 법적 근거도 없는 정리해고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난해 동원증권은 영업실적이 저조한 직원 29명에게 ‘반기동안 실적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인사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발송했다. 이에 동원증권 노조는 인사를 볼모로 한 영업정책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단식농성에 들어가는등 강력히 반발했으며 회사측이 노조의 주장을 전면수용하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번 희망퇴직제 실시로 노사관계는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노조측은 이번 희망퇴직제도가 지난해 ‘인사조치 경고장 발송’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증권업계가 아무리 성과주의 의식이 강하다고 하지만 이번 희망퇴직제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업계관계자들도 올해 대규모 이익이 예상되는 동원증권이 이처럼 무리하게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것에 의아스럽다는 반응이다.

업계관계자는 “사측의 정책적인 판단하에 구조조정은 언제나 발생할 수 있지만 최근 같은 시장상황에서는 노사 화합과 직원역량 강화를 통해 영업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이번 구조조정으로 동원증권은 업계는 물론 시장에서도 대표적인 대형증권사로서의 이미지 훼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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