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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자우편.이메일 자금이체 서비스 감독강화

송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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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3-2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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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전자우편, 휴대전화를 이용한 자금이체서비스가 보안상 문제와 소비자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감독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메일캐스터, 페이레터, 다음넷 등 비금융회사의 전자자금이체서비스에 대해 제휴 금융회사를 통해 간접적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메일캐스터와 국민, 신한은행 등은 전자우편을 통해 상대의 계좌번호를 몰라도 e메일 주소만 알면 송금, 수금이 가능한 시스템을 운영중이며 국민은행은 세계 최초로 휴대전화 결제서비스까지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메일뱅킹 업체가 도산 등의 이유로 지급불능상태가 될 경우 피해가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우려가 높다`며 `특히 비금융회사는 직접적인 감독대상이 되지 않아 소비자보호장치도 미흡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메일뱅킹 및 휴대전화 자금이체 서비스업체에 대한 감독의 법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키로 하는 한편 가상계좌 방식의 지급결제 서비스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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