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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현금서비스까지 소액신용정보에 포함`- 은행연합회

송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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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3-2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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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내역도 소액 신용정보 집중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아울러 비공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정보도 대폭 보강된다.

24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1천만원 이하 대출에 대한 은행 공동망 집중관리를 추진하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내역도 이에 포함시켜 각 금융기관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이를 위해 개인의 신용거래정보 범위가 대출, 채무보증, 카드론 등으로 국한돼 있는 `신용정보관리규약`을 내달 중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서비스를 포함시키도록 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량정보 위주의 기업신용정보의 경우에도 본점 소재지, 회사연혁, 대표자등 기본사항과 다양한 경영정보 등 우량정보가 폭넓게 추가된다.

여기에는 해당 기업의 현금흐름, 재무상태, 생산품, 주요 거래처, 수출입 거래처, 업종 유망성, 사원 복지사항 등이 포함된다.

거래소 상장이나 코스닥 등록 기업은 이같은 정보가 대부분 공개돼 있지만 비공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공유가 안돼 각 금융기관별로 관리하고 있는 거래기업 정보를 은행 공동망으로 집중한다는 것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미 신용정보 추가 집중을 위한 전산용량은 확보했으며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중`이라며 `금융기관간 보유정보의 용량 차이가 있긴 하지만 원만한 공유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7월 시행은 무난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신용정보 확대 집중이 완료되면 금융기관의 개인별 적정 총괄한도설정은 물론 기업의 신용대출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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