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을 바탕으로 창업한 벤처기업들은 최근 고급 기술 인력의 잦은 이동으로 기술유출 사건이 빈발하고 있으나 기술자의 죄의식 부족, 피해자의 신고기피, 그리고 관련 법규의 미비로 개별 기업뿐 아니라 벤처산업 전반에 커다란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협회는 컴퓨터수사부(담당 남상봉 검사)와 함께 3월 25일부터 ‘기술유출 상담창구’를 운영해 신속한 구제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KOVA장흥순 회장은 “기술이 생명인 벤처기업이 기술유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구제방법도 잘 모르고 있다. 기술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는 시점에서 기술유출에 대한 계도를 목적으로 창구를 운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창구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모든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상담을 원하는 벤처기업은 협회 홈페이지(WWW. VENTURE.OR.KR)에서 ‘기술유출 상담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할 수 있다. 협회는 신청서를 취합해 매주 컴퓨터수사부에 전달하며, 이를 비공개적으로 신속히 검토해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한편 협회와 컴퓨터수사부는 사례검토와 병행하여 구제방안 안내를 실시함으로써 기술 인력의 의식전환 및 사전예방 등 계도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협회는 향후 개별 벤처기업들이 전문적인 상담을 원할 경우를 대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과 ‘지적재산권’ 관련 전문 법률사무소를 자문기관으로 위촉, 신속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사례집을 발간하여 기술유출 계도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