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채보상펀드의 만기가 속속 다가오면서 투신권의 유동성 위기가 촉발될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미 만기가 돌아온 한투와 대투의 경우 가입자들인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에게 환매를 해주고 있는 가운데 대투는 대우채보상펀드에 편입된 부실자산 1100억원을 고유계정에서 떠안아 주는 조건으로 관련펀드를 1년 연장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관련업계는 대투가 실적배당 원칙을 어김에 따라 아직 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나머지 투신사들의 입지가 좁아졌다며 환매를 어떻게 할지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18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대우채보상펀드 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투증권이 관련펀드에서 발생한 부실자산 1100억원을 고유에서 안는 조건으로 관련펀드를 연장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파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대투증권 최광희 부사장은 “고유계정에서 부실자산을 떠안기로 한 것은 실적배당원칙대로 환매를 해 줄 경우와 고유에서 이를 부담하고 관련펀드를 연장해주는 한편 추후 영업력으로 이를 충당하는 경우 어느쪽이 이익이 클 것인지에 따른 정책적 판단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환매를 전부 해주는 것보다는 일부 손실을 우리가 떠안고 차라리 추후 영업력으로 이를 커버하는게 경영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투신업계는 이 같은 대투증권의 결정으로 만기가 속속 다가오고 있는 나머지 투신사들이 환매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투신사 관계자는 “고유에서 부실자산을 떠안을 경우 부실자산에 편입된 하이닉스의 추가상각 등으로 인해 증권사 손실이 불가피한 만큼 나중에 이에 대한 책임문제 등이 불거질 수 있다”며 “더구나 공적자금으로 실적배당원칙을 어기면서까지 수익자들의 손실을 부담해주는 것은 업계 전체적으로도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지적했다.
더구나 이번 대투증권의 조치가 가입자들이 환매를 안해 줄 경우 나머지 펀드 해지라는 압력에 의한 굴복이라는 점에서 너무 성급한 결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대투증권은 20일 만기가 돌아오는 8000~9000억원에 대해서도 연장을 추진하고 있어 추가 자금 모집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