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우려가 있거나 자금조달이 어려운 비상장기업 등에 투자하는 한강구조조정기금의 금품수수 혐의는 사실과 전혀 다른 것으로 결론날 전망이다.
사건의 발단은 한강구조정기금이 투자한 기업중 투자 계약을 위배해 자금을 유용한 스마트리스플레이어사의 대주주를 검찰에 고발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 대주주인 김모씨가 검찰에 사실과 전혀 달리 기금운용 비리가 있다고 밝히면서 비롯됐다.
그러나 운용사인 스커더켐퍼측은 검찰발표와는 달리 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직원이 금품수수를 한 적이 없으며 구조적으로 비리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같은 사실은 검찰측에서도 인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제는 아무 문제 없이 투자기업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데 상당한 일조를 하고 있는 구조조정기금에 흠집을 남겼으며 운용사인 스커더켐퍼측도 신뢰도가 떨어지는 등 해당기관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스커더켐퍼 동일권 이사는 “기금운용규모 7000억원 중 우리가 투자한 비상장기업의 투자수익이 50~100%에 달하는데다 현금성 자산만 5700억원에 이르고 있는 등 운용의 건전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특히 투자기업 상당수가 비상장기업이기 때문에 투자 이후의 사후관리를 엄격히 하고 매일 해당기업의 실적 파악을 철저히 하는 등 공정하게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스마트리스플레이어사는 대주주가 기금을 유용한 혐의가 적발돼 투자금액 회수 차원에서 개인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고 대주주를 검찰에 고발했었다”며 “대주주가 검찰조사과정에서 기금 직원이 컨설팅사로부터 금품수수를 받았다는 허위 진술을 한 것이 사건 발단의 시초“라고 설명했다.
더구나 기금의 일반사무수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에이브레인측도 사실 확인 여부 없이 검찰에서 수사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말이 안된다는 입장이다.
에이브레인 관계자는 “기금 자체가 어느 정도 부실한 기업에 투자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펀드내 부실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는 특수펀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지난 98년말에 설립된 이후 4년동안 수익률이 5%에 달하는 등 펀드운용의 성과가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일로 기금의 신뢰도가 타격을 받는 등 적지 않은 손실이 불가피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강구조조정기금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오는 2004년에 청산될 예정이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