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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주식공매도 규제강화, 4개 증권사 행정처분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2-27 21:57

일본 금융청이 증시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주식공매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공매도란 주식이나 상품의 현물을 갖지 않거나 갖더라도 실제로 상대방에게 인도할 의사없이 증권회사나 중개인에게 일정률의 증거금만 내고 팔았다가 일정기간후에 환매함으로써 차익을 얻는 투자방식이다.

금융청은 최근 공매도에 의한 부정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 공매도를 하는 투자자가 증권사에 내는 담보금에 대해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액을 징수하는 등 대량 공매도에 대한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이와 관련, 일본금융청은 지난 26일 프랑스계 크레디트 리요네 증권등 4개 증권사에 대해 공매도와 관련한 위법사실을 발견, 업무정지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크레디트 리요네증권 동경지점은 오는 28일부터 2주간, 베어스턴스 증권 도쿄지점은 1개월간 업무정지 명령을 받았으며 닛코 솔로몬 스미스바니증권과 도이치증권 등은 업무개선명령을 받았다. 금융청은 “지난 11월부터 284개 증권사에 대해 자체점검을 요구해 위반건수가 가장 많았던 4개사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내렸다”며 “다른 증권사에 대해서도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20일 도쿄 증권거래소도 내부적으로 공매도를 매매심사의 중점항목으로 지정하는 한편 각 증권사에 대해 공매도 관리체제나 대응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등 공매도에 대한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고 밝힌바 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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