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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사 펀드의결권 크게 강화

김태경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2-24 14:17

참여연대 “재벌사 이익 대변 우려”

앞으로 투신사 펀드의 의결권이 크게 강화됨에 따라 기업의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투신사들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말 국회 통과예정인 증권투신업법과 증권투자회사법 개정 내용에 펀드에서 보유중인 주식의 권리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투신사들은 앞으로 주식배당이나 경영의사결정, 대주주전횡 등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벌계열 투신사들이 모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등의 역기능도 우려되고 있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이를 반대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25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투신업법과 증권투자회사법 개정을 계기로 투신사들의 펀드 의결권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금명 개정법안이 통과되면 대규모기업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투신사도 신탁재산의 손실이 예상될 경우 그 계열회사의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당해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3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합병, 영업양도, 임원 선임, 정관변경에 한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종전까지는 신탁재산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보유중인 계열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다른 주주의 의결권 행사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었다.

한편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투신사의 70%가 재벌계열관계에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같은 의결권 행사를 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법안 통과를 강력 반발하고 있어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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