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국회 통과예정인 증권투신업법과 증권투자회사법 개정 내용에 펀드에서 보유중인 주식의 권리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투신사들은 앞으로 주식배당이나 경영의사결정, 대주주전횡 등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벌계열 투신사들이 모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등의 역기능도 우려되고 있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이를 반대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25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투신업법과 증권투자회사법 개정을 계기로 투신사들의 펀드 의결권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금명 개정법안이 통과되면 대규모기업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투신사도 신탁재산의 손실이 예상될 경우 그 계열회사의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당해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3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합병, 영업양도, 임원 선임, 정관변경에 한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종전까지는 신탁재산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보유중인 계열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다른 주주의 의결권 행사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었다.
한편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투신사의 70%가 재벌계열관계에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같은 의결권 행사를 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법안 통과를 강력 반발하고 있어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