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이에 따라 현재 SPC계약 조건 변경 등 투신사의 현금흐름 파악과 선순위 상환 재원을 제외한 후순위채 상환이 가능할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 신해용 국장은 “투신사들이 후순위채를 조기상환하기 위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어 채권자들의 손실이 없는지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그러나 SPC운용권이 수탁은행에 있기 때문에 SPC계약 조건 변경을 위해서는 수탁은행과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간단한 작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SPC계약 조건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우선 내년 상반기에 만기가 몰려있는 선순위채 상환재원을 우선 검토하고 후순위채 상환 재원 규모를 파악해 실행한다는 입장이다.
14일 금융감독원은 투신사 후순위채 조기상환 움직임과 관련해 내년 만기 선순위채 상환 후 후순위채 상환을 위한 여유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파악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자산운용감독국 신해용 국장은 “현재 대투증권이 신청한 자산유동화 등록 변경 작업이 재추진되고 있으며 실무라인에서 유동화 계약 조건 변경 등에 대한 검토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절차 작업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후순위채를 조기 상환하더라도 채권자들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을 구성하고 있다.
신국장도 이에 대해 “자산유동화 변경 작업이 불가능한 사안은 아니지만 이로 인한 채권자간 손실 형평성 문제 등이 있을 수 있어 현재 이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SPC는 하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기초자산의 재무건정성과 상환재원 확보 가능성, 상환 방식 등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있다”며 “회사마다 상황이 다 틀려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투신사별로 후순위채 만기, 등급 등 발행조건이 제각각이어서 우선은 선순위채에 대한 상환보장과 기초자산에 대한 면밀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현재 투신사들은 후순위채 이자율이 높아 자금운용 상 역마진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